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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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3-141호 | ||
| 담당기관 | 구리시 | ||
| 고시일 | 2023-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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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02-1호(2022. 1. 5.) 및 구리시 고시 2022-61호(2022. 5. 2.)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한 아래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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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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