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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