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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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3-12-29 | 문의처 | 031-729-4503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재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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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6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6호(2020. 12. 30)로 지정변경(1차) 및 제2022-526호(2022. 9. 22.)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 및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교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전화 : 031-698-9677)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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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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