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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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3-181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3-11-30 | 문의처 | 063-281-8671 |
| 열람장소 | 전주시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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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3-181호 전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3-110(2023. 6. 30.)호로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1월 30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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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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