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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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7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3-12-27 | 문의처 | 051-888-424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사하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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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73호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06호(2023. 4. 5.)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37번지 일원의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4) 및 사하구 건축과(☏051-220-461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12월 27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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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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