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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결정 고시[구읍소공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결정 고시[구읍소공원]
고시번호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41호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생태공원과
고시일 2024-01-19 문의처 031-538-3358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41호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결정 고시[구읍소공원]


1.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21-7 일원에 2020. 7. 최초 도시관리계획결정, 2022. 2.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된 구읍소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련도서는 포천시청 생태공원과(☎031-538-33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1월 19일

포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38-33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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