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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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49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3-12-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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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0호(2023. 07. 19.)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 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31-462-8872) 및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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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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