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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102-1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하검단2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