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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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23-111호 | ||
| 담당기관 | 영천시 | ||
| 고시일 | 2023-10-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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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6일 승인된 영천시 야사동 일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2019년 10월 28일 사업주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신청으로 취소됨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규정으로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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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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