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공공청사:설악면 행정복지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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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420호 | ||
| 담당기관 | 가평군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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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2-138호(2012.05.23)호로 군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가평군 고시 제 2023-198(2023. 6. 21.)호로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되었으며, 가평군 고시 제2023-337호(2023. 10. 19.)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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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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