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산12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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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23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0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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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산73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10-136(2010.6.29.)호로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3-181(2013.6.27.)호, 제2016-251(2016.10.13.)호 및 제2021-429(2021.10.28.)호로 변경 결정된 월산12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지적측량 결과 반영 면적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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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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