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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3-198호(2013.7.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8-92호(2018.6.15.), 의왕시 고시 제2018-212호(2018.12.28.), 의왕시 고시 제2019-171호(2019.9.6.), 의왕시 고시 제2019-197호(2019.11.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