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23-133호(2023.06.30.)로 변경 승인된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일원의 광혜원 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공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