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의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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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3-12-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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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2호(2019.12.27.)로 승인되고, 국토교통부 제2020-894호(2020.12.8.) 및 국토교통부 제2023-261호(2023.5.30.)로 변경승인된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같은 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등을 고시하며, 이에 따른 지형 도면의 고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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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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