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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산57-1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살미유기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