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4차 변경)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2-109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22-07-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빛가람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금천면 석전리 341-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