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노안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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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2-157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22-09-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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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월 준공된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일원의 나주 노안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내용에 따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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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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