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및 계룡 도시관리계획 (향한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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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4-5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4-01-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계룡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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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4-5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및 계룡 도시관리계획 (향한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지형도면고시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34-3번지 일원의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2024년 01월 08일 계룡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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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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