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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당면 청룡리, 금흥동 일원에 시행중인 「시도26호선(교통회관~의당농협)확.포장사업」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 및 제88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