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천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3-210호 | ||
| 담당기관 | 서천군 | ||
| 고시일 | 2023-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라 신농, 가양, 초현, 신장지구내 새로이 조사, 등록한 지적도 기준으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 지구 등)을 변경한 지형도면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