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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