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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 경상남도 공고 제311호(1983.08.01.)에 의해 최초 승인된 도남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지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