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원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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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4-6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4-01-12 | 문의처 | 0336803431 |
| 열람장소 | 고성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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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시 제2024-6호 고성 군관리계획(원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성 군관리계획(원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2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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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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