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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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3-3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031-770-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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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3-357호 양평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40호(2016.03.15.)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양평군 고시 제2016-28호(2016.03.18.)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6-129호(2016.07.20.)로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양평군 고시 제2016-132호(2016.09.27.), 양평군 고시 제2018-112호(2018.05.16.), 양평군 고시 제2019-239호(2019.11.2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양평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시행자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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