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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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363호 | ||
| 담당기관 | 안성시 | ||
| 고시일 | 2023-12-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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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3-197호(2023. 7. 10.)로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된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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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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