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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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22-92호 | ||
| 담당기관 | 함평군 | ||
| 고시일 | 2022-09-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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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평군 고시 제2020-58호(2020. 3. 26)로 기고시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예정지역”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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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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