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438-4번지 일원에 함평군 고시 제2019-102호 (2019. 8. 16)로 결정, 고시된 함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