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의거하여 함평군 공고 제2018-271호로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공고한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함평 농로 313호선, 리도 202호선, 손불면도 104호선, 농도 317호선, 리도 206호선)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함평 군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