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9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2.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