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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함평기산 공공주택건설(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