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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피엔에이치에서 시행하는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64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