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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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함평군 고시 제2022-93호 | ||
| 담당기관 | 함평군 | ||
| 고시일 | 2022-09-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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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함정리 일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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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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