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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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3-11-30 | 문의처 | 02-450-9703 |
| 열람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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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1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1-46호(2021.3.26.)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되고, 광진구고시 제2023-155호(2023.2.9.), 광진구고시 제2023-89호(2023.8.31.)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된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대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1월 30일 서울시 광진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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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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