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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장상4호선)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장상4호선)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25호
담당기관 안산시
고시일 2024-01-2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관련 고시 근거가. 경기도 고시 제2006-335호(2006. 10. 16.) :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 지 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나. 안산시 고시 제2010-71호(2010. 10. 14.) : 안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다. 안산시 고시 제2012-131호(2012. 12. 28.)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대부동, 보은용사 촌, 상업지역 외 3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라. 안산시 고시 제2016-28호(2016. 2. 2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마. 안산시 고시 제2019-93호(2019. 5. 21.) : 실시계획 고시바. 안산시 고시 제2020-235호(2020. 9.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사. 안산시 고시 제2023-28호(2023. 2. 1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아. 안산시 고시 제2023-193호(2023. 7. 2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2.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동막골 도시계획도로(소로2-장상4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변 경)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 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4.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 (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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