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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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494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3-1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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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2-92호(2012.4.13.)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최초 고시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4호(2015.02.03.)으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한 '평택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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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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