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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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5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4-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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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시 제2011-49호(2011.03.29.)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번지 일원 선부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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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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