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삼은2 지구단위계획, 어린이공원)의 결정(변경)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3-452호 | ||
| 담당기관 | 천안시 | ||
| 고시일 | 2023-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같은 법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같은 호마목의 계획 중같은 법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및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등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