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177호 주차장)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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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322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3-12-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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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2021-61호(2021. 2. 24)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 안산시 고시 제2021-267호(2021. 11. 9.) : 실시계획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인 ‘사사동(테콤단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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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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