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2-11호선, 광장17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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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3-207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3-11-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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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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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시 고시 제2023-75호(2023.4.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 (대로2-11호선, 광장1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하며,2. 오산 도시계획시설(대로2-11호선, 중로1-101호선, 중로1-104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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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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