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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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1-08 | 문의처 | 055-225-3644 |
| 열람장소 | 창원시 관광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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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4-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자산동 일원에 창원시 고시 제2020-217호(2020. 7. 3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1월 08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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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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