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21-9호(2021.01.12.)로 결정 고시된 군계획시설(문화공원)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