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관녹지 3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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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32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0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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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와부읍 덕소리 365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351)사업 관련 지적도와 연속지적도 오차사항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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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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