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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