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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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8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교통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3-1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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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시계~대곡동간 연결도로) 국지도 98호선 및 광역시도 58호선【사업명: 인천시계 ~ 대곡동간 연결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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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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