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소로3-31호선,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4-1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4-02-07 | 문의처 | 051-665-480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4-10호 도시계획시설(소로3-31호선,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19-101호(2019.11.27.)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72호(2020.7.1.)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85호(2020.7.29.)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31호선,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146호(2020.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31호선,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6항,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도시재생과☎051-665-480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2024년 02월 0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