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양정근린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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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2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2-08 | 문의처 | 055-639-4424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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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28호 거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양정근린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양정동 일원 양정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양정근린공원) 변경 결정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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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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