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관리계획[제72호(광교호수)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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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6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4-02-13 | 문의처 | 031-228-4552 |
| 열람장소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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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4-66호 수원도시관리계획[제72호(광교호수)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호(2012.1.5)로 결정된 제72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라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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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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