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직동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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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43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0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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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관계인께서는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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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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