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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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3-168호 | ||
| 담당기관 | 김천시 | ||
| 고시일 | 2023-1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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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삼락동 488-1일원에결정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변경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시행령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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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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