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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안 군관리계획(곰소, 지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이에 따른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가능)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